안녕하세요. 겸이입니다.
지난번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가장 일반적인 (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angelcookie1004.tistory.com/4
오늘은 임대사업자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모든 글을 쓸 수 없는점..양해부탁드리며
제가 생각하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글로써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민간인 개인이 오피스텔 등(아파트 제외)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과 매입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건설의 경우 건설사가 직접 임대를 놓는 경우이므로 크게 신경쓰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신분들은 크게 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맞습니다. 현행상 단점이 많기는 합니다.처음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오고 많이 안좋아지기는 했지만, 현재 많은 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절차를 밟아보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소화되고 편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분들께서 꺼려하시는 이유, 그리고 상세한 내용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민간) - 임대의무기간 준수(10년), 부기등기, 매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유지입니다.
"10년 지날 때까지 매매를 못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부기등기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기등기에도 민간임대주택등기 표기가 되어지며,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임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등을
준수해야한다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까지 됩니다.
(부기등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부분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죠?그렇게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들여다보면10년 내 매매제한은 있지만, "
동일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양도,양수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양도전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면 안되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절차가 바뀔 경우 임대 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10년간 임대사업을 유지 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게
폐업 또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도 있습니다.
본인(임대사업자)의 경제적사정 등을 이유로 민간주택임대사업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폐업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러한 경우는 없었기에 진행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상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에 매매가 불가능 하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융통성있는 지자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사항)
다음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써야하는 의무사항 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1장으로 만들어진 계약서가 아니라 7~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기본적인사항 및 특약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등이 기재되어져 있으며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는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만약,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항상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그외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처음 접하시면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오신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고자구청,세무서,국토부등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현재는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있고, 앞으로는 주택임대라는 개념이대한민국에 크게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포스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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