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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겸이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에 대한 막대한 세금체계가 잡히고

오피스텔에 눈을 돌려 분양받으시는 분들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제 주변에도 이제는 84타입의 오피스텔들이

분양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태생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요.

 

분양받으실 때 무턱대고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업무용도로의 임대 or 주거용으로의 임대"

 

오피스텔의 경우 태생이 업무시설입니다. 즉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에는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됩니다.

업무시설이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상가"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업무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오피스텔입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실분이 임차 하셔야 하며, 주거용도로는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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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분양사무실,분양홍보관에 들어가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실 거에요.

이말이 뭐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도 같은 경우 입니다. 분양을 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죠.

이 부분을 환급 받으라는 것인데, 이부분을 환급 받으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임차인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하니까요.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입신고"자체가 되질 않으니 임대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 와중에 "저는 전입안해도 됩니다" 라는 임차인분들이 계신데요.그런분들께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보증금 보호받길 원하지 않는 분들 이라고 생각하죠.아시면 다른곳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 부양가족점수 때문에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수포함 여부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현재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무등록의 경우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양시기에 따라 포함이 되냐 안되냐는 달라집니다 - 확인필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라고 해볼게요.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낮은 "일반임대사업자"호실을 찾아서 계약하면 되니까요.여기서 임대인은???임대인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를 놓아야 할지" 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관해서도 한번쯤 들여다 보고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에 관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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